2026년 10월 10일조회 1
ㅁ 1주택 : 경기도 양주시 소재 아파트
- 2020.06.20 : 분양계약 체결(분양가 4.2억원)
- 2023.07.26 : 잔금 완납
- 2023.09.11 :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 2026.08.04 : 매매완료(매각가 4.5억원)
ㅁ 2주택 : 서울시 소재 오피스텔(임차인 전입신고)
- 2021.11.28 분양계약 체결
- 2024.08.13 : 잔금 완납
- 2024.09.10 :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 2024.09.20 : 임차인 전입신고
ㅁ 질의사항
1. 위 경우 주택의 취득시점을 잔금 납입일 or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지 요?
2. 상기와 같은 경우 잔금납부일 기준으로는 종전주택 취득(23.07.26) 후 1년 경과(24.08.13)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