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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집에 거주하며 2주택이 된 경우

오*진
2026년 10월 9일조회 0
안녕하세요. 23년 11월 인천의 새 아파트로 입주 예정이었는데 23년 6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댁에서 거주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명의라 당연히 저는 1주택인줄 알았는데 2주택이라고 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조정지역도 아니고 매매할 경우 5억5천 정도입니다. 이를 매매할 경우 2주택이어서 세금을 더 부과한다면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여?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되았다면 해명자료(부친상)를 첨부하먄 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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