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조회 4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해서 20년 11월에 잔금납부하고, 전세계약을 21년 1월7일에 계약했습니다. 그 후 등기는 21년 2월 25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1차 세입자는 2년계약했고(21년2월~23년2월),
2차 세입자 또한 2년계약했습니다(23년2월~25년2월).
그후 1년 연장해달라해서 1년연장하였고,
지금3차 세입자(26년1월~28년1월)랑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금은 처음부터 고정이였습니다.
궁금한점은 잔금납부일을 취득일로보고 1차세입자가 직전계약자로되고 2차세입자가 상생임대로 인정되어서 지금 팔아도 양도세가 없을지 궁금합니다.1차 세입자 계약일이 등기날 전이여서 잔금납부일기준으로 취득일로보고 계산을해야하는지
등기 이전에 계약했기때문에 무효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