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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임*수
2026년 10월 12일조회 4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해서 20년 11월에 잔금납부하고, 전세계약을 21년 1월7일에 계약했습니다. 그 후 등기는 21년 2월 25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1차 세입자는 2년계약했고(21년2월~23년2월), 2차 세입자 또한 2년계약했습니다(23년2월~25년2월). 그후 1년 연장해달라해서 1년연장하였고, 지금3차 세입자(26년1월~28년1월)랑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금은 처음부터 고정이였습니다. 궁금한점은 잔금납부일을 취득일로보고 1차세입자가 직전계약자로되고 2차세입자가 상생임대로 인정되어서 지금 팔아도 양도세가 없을지 궁금합니다.1차 세입자 계약일이 등기날 전이여서 잔금납부일기준으로 취득일로보고 계산을해야하는지 등기 이전에 계약했기때문에 무효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3시간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0년 11월달에 분양권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납입하지 않고, 매수자의 자금으로 지급 후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1차 세입자와의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가능합니다. 2차 세입자의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인상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신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를 하시면 야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가 가능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28% 적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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