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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24r

정*지
2026년 10월 20일조회 11
기존 주택 2021년 주택 취득 후 계속 임대 직전임대 2024년 11월 28일~2026년 12월 28일 상생임대 2026년 12월 28일~2028년 12월 27일 이후 매도 예정 신규주택 취득 2026년 5월 8일 계약금 10% 입금 후 2026년 9월 22일 등기 완료 신규 주택도 임대 중 질문 1. 2029년 9월 22일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문제가 없나요? 질문 2. 두 집 모두 임대했을 경우 비과세이 가능한 지 질문 3. 만일 기존 주택을 매도에 실패할 경우 취득세 감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영훈세무사
세무법인 플랜비·약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까지 계약금을 낸 것이 확인되면 조정대상지역이어도 3년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은 거주 요건이 없어 두 집 모두 임대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상생임대 요건을 모두 채워야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취득세는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계약 뒤 지정된 곳은 제외), 기한 안에 기존 주택을 못 팔 때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내야 합니다. 두 주택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프로필 상담을 신청하시면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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