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조회 1
조정대상지역 세안고 매물 구입 예정자임. 현재는 전세살고 있고 퇴거와 동시에 동시에 구매아파트 잔금예정. 실거주 유예기간동안 부모님 집에서 합가하려고 했으나 이 경우 부모님께서 65세가 안되셔서 취득세 중과(부모님 비조정지역 1주택자) 리스크가 있음.
아파트 짐을 업체에 장기보관 후 오피스텔에서 사는 방안 혹은 아파트 단기임대를 찾는 방법을 고려 중이나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합가가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면서 합가할 수 있는 방안 상담요청 드립니다. 혹은 다른 방안이 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