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조회 42
2018년 서울 아파트를 취득했으며, 실거주 이력 없는 현재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임대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2~2024.2: 보증금 3.5억 원, 정상 만기
* 2024.2~2026.2: 동일 임차인과 새 계약서 작성, 3.1억 원으로 감액 갱신(2025.10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
* 2025.10~2027.10: 신규 임차인과 3.3억 원 계약
2027년 10월 매도 예정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2년과 2024년 계약을 연속된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3.5억 원 기준으로 인상률을 판단할 수 있나요?
2. 2026년 말까지 현재 보증금을 3.2억 원으로 감액 변경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가능한가요? 임대기간 2년은 최초 계약일부터 인정되나요?
3. 특례 적용이 어렵다면 다른 비과세 또는 양도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