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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주택 수증여

김*훈
2026년 9월 18일조회 13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현재 인천 소재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약 2.1억원의 현금을 온전히 드리고, 안양시 동안구에 소재한 시가 11억 아파트를 장모님께 증여받으려고 하는데요, 특수관계인 저가매매와 증여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될지 궁금합니다. 또 장인어른께서 주택을 한채 더 소유하고 계셔서 기존 2주택자셨는데, 현재 해당 주택이 재개발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장모님께서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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