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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후 상환자금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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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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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부담부증여를 받았으며 최근 세무서로부터 채무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상환자금 출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 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할지 등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세무사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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