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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말정산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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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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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이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 매입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실수로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에 공제하였습니다 과다공제가 된 거 같아서 수정신고나 정정신고를 하여 신용카드금액을 수정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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