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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아파트 저가양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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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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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저가양수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1. 본인: 양수금액은 시가의 30% & 3억 미만이라 증여세 없음 / 취등록세만 납부 예정 2. 부모님: 취득가격보다 저에게 저렴하게 매도하기때문에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위의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여쭤봅니다. 위의 내용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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