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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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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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3주택이 되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 하고 분양받은 아파트를 사려다 보니 양도소득세 중과세 40프로가 적용된다 하여 원래 임대해준 단독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비과세하려고 합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10년동안 진행하고 거기서 안 살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2년 거주하고 처분하고 분양아파트를 1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받는게 맞나요? 126 국세 상당센터 3명에게 맞다고 들었으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