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일조회 1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교 교수입니다.
2024년 7월에 입주하고 2026년 8월에 집을 팔았습니다. 2년 거주를 했고요. 투기지역이 아닌곳에 1가구 1주택자 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6년 7월에 연구년으로 미국에 1년간 가족들과 함께 가게되었도 집 매매 계약은 7월 최종 매매는 8월이었습니다.
여기서 8월에 최종 매매가 이뤄진 시점에 저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양도세를 신청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거주자로 양도새를 신청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지금 현제 한국전화는 못받는걸로 되어 있고 단문형탸의 문자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국세청에서 신고관련 잘못된 부분 수정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