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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무신고 과세예고통지, 세금 줄이기 가능합니다.

강동진세무사
2026년 10월 16일조회 1

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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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종합소득세를 신고 못 하셨다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첫 마디가 같습니다.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저는 그만큼 벌지도 못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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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금액은 아직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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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국세청에서 나온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아보면 세금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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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안 하시면 국세청이 추계로 계산하기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정해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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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계산한 방식은 실제로 쓰신 경비가 아니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니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잡힙니다. 소득금액이 높게 잡히다보니 세금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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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줄이나요?

증빙을 기반으로 장부를 작성해서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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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를 보시면 가목이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목이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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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을 안 내시면 기준경비율로 곱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실제로 쓰신 돈이 훨씬 많아도 반영이 안됩니다. 만약 기준경비율이 아닌 간편장부를 작성하려고 하더라도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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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빙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소득금액이 줄고 그렇게 되면 세금도 줄고 가산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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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있습니다. 놓치시는 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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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43조 제2항을 보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추계로 진행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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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상태에서는 국세청에서 100% 체크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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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만 내셔도 과세표준이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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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도 줄일 수 있나요?

물론 이미 확정되어 발생한 가산세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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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2를 보시면 무신고가산세가 일반적인 경우 20%,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40%입니다. 단순히 몰라서 못 하신 것과 부정행위는 두 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 신고를 못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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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아서 20%가 적용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가끔 40% 가산세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몰라서 못하신것인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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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에게 대리인을 통해 잘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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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결론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의 변동폭이 생각보다 크기때문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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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시면 '나라에서 고지를 한 부분이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다 내야겠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무사에게 상담 받고, 제출 할 수 있는 증빙들만 제대로 갖춰 신고한다면 본세와 가산세 등 내야하는 금액이 확실히 많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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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구름세무회계는 무신고 소명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짧으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강
강동진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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