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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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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주택 17년도에 화성시에 아파트 구입(공시지가 1억미만,98제곱미터) 거주중 2번주택 22년 강원도 춘천에 구입 3번주택 24년 5월에 청약 당첨 이렇게 인데,.1번주택을 24년도 4월에 매도하리고 계약하고 잔금은 11월에 치르기로 했습니니다. 이럴경우 3주택자인가요? 아님 1번주택 거주중인 아파트가 1먹 미만이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머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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