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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이하 판매(또는 무상증정) 관련 절세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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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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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유통판매하는 법인인데요, 판매 저조한 일부 제품들을 기부처리/기부영수증(매입가) 받아서 법인세에서 약간의 절세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부금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부진 제품을 기부처리 대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사은품으로 증정할 경우 부가세/종합소득세 세금혜택 가능한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기부처리보다 유리한가요? 즉, 매입가 100원 제품을 10원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증정할 경우, 기부금 처리보다 절세효과가 좋은가요? (법인이고 회사 순이득이 있을 경우) 아울러 부가세/종소세에 어떤 항목으로 절세 처리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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