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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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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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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을 어머니 명의로 증여할까 합니다. 어머니의 형제분들간 협의는 구두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만, 합의서 등 공증서류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또한, 어머니 1인이 증여받는 것과 형제들 4인으로 분할증여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증여세 감면에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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