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조회 3
1. 당사는 판매업체, 매입처인 A업체가 9월 1,200만원(부가세포함) 상품 구입했음
해당 금액만큼 9/3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했음
2. 10/21 물품대 1000만원에 대한 어음을 B업체(A대표 아들:가업승계)에서 발행함
3. 물품대 200만원에 대한 대금은 A업체가 구도로 현금 주기로 함
4. 10/21 A업체에 대해 -1000만원, B업체에 대해 1000만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5. A업체에서 9/30기준으로 B업체로 넘어갔으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취소 요청 옴
질문: A업체 말대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