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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첫사업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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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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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부터 배달전문점 오픈해서 판매 시작하였고 매출은 100만원미만입니다 이럴때는 종합소득세나 세금신고(부가가치세?) 를 1월말까지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창업비용이 더 많이들었는데 세액을 받을수있는지 지금부터 세무서를 통해서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홈텍스는 너무 어려워서 엄두가 안납니다..ㅠㅠ 카드는 전부 홈텍스 사업자카드 등록을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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