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조회 35
안녕하세요. 부모님과의 기존 차용금 및 혼인 증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23년 부모님께 9천만원을 차용증 작성 후 빌렸고, 2024년 3천만원을 상환해 현재 잔액은 6천만원입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요란에 따로 차용금 반납이란 말은 안썻습니다)
2025년 혼인신고를 했고, 2026년 11월 부모님께 1억원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해 증여세 0원으로 신고한 뒤, 별도로 기존 차용금 6천만원을 부모님께 상환하려고 합니다. (4천만원은 아파트계약금 명목입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1억원 증여 직후 바로 6천만원을 상환해도 되는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상관을 해야되는지와, 두 거래가 별개임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