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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금전차용에 대해

박*모
2026년 5월 18일조회 3
자식이 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부모 각각 1억씩 총2억을 무이자차용(2.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부모 각각 1억씩 총2억을 연이자4.6%유이자차용하였을 경우 연이자1000만원이하 이므로 이자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이자2억 유이자2억 차용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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