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4일조회 43
26년에 동탄집을 전세4억을 끼고 7억1천짜리 집을 매매하였는데, 계약일이 5월9일이고 잔금일이 7월 28일입니다. 이사이에 동탄이 7월 초에 토허제로 걸렸는데, 해당아파트를 실거주를 하지않고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취득가: 7억 1천, 매도예상: 10억
참고로 계약 5월9일 당시에는 저는 무주택자이지만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었고, 세대주인 부모님은 유주택자였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요건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였는지입니다. 질문자분 개인은 무주택이었더라도 당시 부모님과 동일 세대였고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세법상 ‘무주택 1세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예외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