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직원 급여를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곤 합니다.
핵심 개념: 급여 항목 중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활용하면 근로자는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월 20만 원까지 인정되는 '식대' 비과세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입니다. 과거에는 월 10만 원이었으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이하
- 적용 조건: 회사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급여에 식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주의사항: 구내식당 등에서 실물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별도의 식대 수당은 과세 대상에 해당함
2. 업무 목적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직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빌린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그에 따른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차량 명의: 직원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빌린 차량이어야 함. 공동명의는 배우자와 함께 올린 경우만 인정됨
- 업무 사용: 직원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함
- 지급 기준: 회사 규정으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받고, 시내 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는 따로 받지 않아야 함
- 한도: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비용 대신 회사 규칙 등으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3. 저출산 시대의 혜택, '육아수당' 비과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수당 또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대상입니다.
- 대상 자녀: 6세 이하의 자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 비과세 한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2026년부터 자녀 수만큼 한도가 늘어남)
- 적용 방식: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직장에서 자녀 1명당 각각 비과세 적용 가능
비과세 항목 도입 시 검토할 점
비과세 항목은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해당 수당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노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의 폭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항목의 적용 요건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