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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증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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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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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해, 현재 가수금 1.5억원인 법인입니다. 결산 후, 미처리결손금 5000만원 자본총계 -2000만원이 된 경우, 자본잠식을 피하려면 1.가수금 중 자본총계액인 2000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돌리면 된다. 2.이미 자본금 3000만원을 사용했으니, 가수금 중 미처리결손금액인 5000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돌려야 한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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