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3일조회 25
A주택 2018. 2. 구리 아파트 아내 명의 구매 (3.4억) 현재까지 거주중. B주택 2024.8. 강동 아파트 남편명의 구매(경매 9.1억) 입니다. 2027년 7월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기준으로 보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주택 명의가 각각 다르더라도 동일 세대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B주택의 정확한 취득일이 2024년 8월이라면 2027년 7월 A주택 매도는 3년 이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매주택의 정확한 취득시기, 다른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및 A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매도 전 전체 보유현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주택을 24년 8월31일에 취득하셨다면 첫번째 주택을 27년 8월 30일 이전에 양도를 하시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