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장 OEM or ODM 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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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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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 개설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업종
해외 공장에서 OEM 이나 ODM 진행하여 한국에서 판매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제조업"으로 등록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필요 요건이나,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사업자 주소지
사업자 주소지를 부산 혹은 양산, 김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 양산, 김해 중 세금 감면 혜택이 크거나 유리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3. 겸직 가능여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개인사업을 병행할 예정인데, 회사 사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용 : "종업원은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회사에 비밀로 하고 겸직하는게 문제가 발생하는지와 회사에서 개인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