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및 수익사업 개시 이후의 거래라면 대표자 개인계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장부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인의 비용·후원금·수익에 해당한다면 법인 거래로 반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 설립 전 대표자 개인사업 시기의 거래까지 법인 장부에 소급하여 넣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해 결제하거나 수령한 금액은 거래 성격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미지급금·가수금 등 상대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한 뒤, 법인계좌에서 실제 정산한 시점에 해당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일은 임의로 법인계좌 이체일로 변경하지 않고 원래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법인계좌로 자금 이관이 완료되었다면 개인계좌의 법인용 사용은 지금부터 중단하고 법인 거래를 법인계좌로 일원화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기존 개인계좌 자체를 반드시 해지할 필요는 없으며, 7~8월 거래내역과 법인 관련 증빙을 별도로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법인의 수입·지출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법인 장부에 반영하는 쪽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 거래를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금 이관까지 완료되었다면 지금부터는 개인계좌를 법인 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7~8월 거래내역과 법인계좌 이관내역의 연결관계가 모두 정리된 이후 해지하는 것을 권합니다. 3. 실질적인 출연·귀속 시점과 실제 입금 시점을 구분해서 회계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중간에 법인계좌 거래가 먼저 있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