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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에 따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김*재
2026년 9월 20일조회 24
혼인신고 전 2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1주택을 매도 후 각 1주택을 만든 뒤 혼인신고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07: 본인 명의로 A 분양권 매수 * 취득가 약 3.2억 *2022.12: 본인 명의 B 분양권 매수 *2023.05: 혼인신고 전 배우자에게 A 분양권 매도 거래가 약 3.1억(실제 대금 지급·입출금 내역 있음) *2023.10: 배우자 명의로 잔금·대출 실행 후 *A주택 등기 완료 2024.12: B주택 본인 명의 등기 *2025.10: 혼인신고(본인 주소지도 a주택으로 등록) *2026.07 * A주택 매도(배우자 명의) 현재는 b주택만 보유 중입니다.

전문가 답변 1

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약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핵심은 혼인 당시 각각 실제로 1주택씩 보유하고 있었는지입니다. 2023년 혼인 전에 A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매하였고 실제 매매대금 지급까지 이루어졌다면, 이후 A주택은 배우자 소유, B주택은 질문자분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2025년 혼인 당시에는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형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이러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배우자 명의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은 기간요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A주택 자체의 보유·거주요건 등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A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시점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형식적인 명의이전이 아니라 실제 매매였다는 점이 중요하므로 당시 계약서, 대금이체내역, 배우자의 자금출처 등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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