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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초보 사장이다! - ② 권리금편

이강건세무사
2026년 10월 29일조회 0

나는 초보다 시리즈 편은 초보 사장님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을 상담 형식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임대차 계약 단계인데 전 세입자가 권리금을 요구한다는데권리금이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쉽게 표현하자면 자리값 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값어치인 유동인구, 기존 고객, 해당 업종 단독 입주 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와

눈으로 볼 수 있는 값어치인 시설장치, 인테리어, 간판 과 같은 유형자산에 대한 대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인테리어를 하고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된 입지 좋은 곳일수록 높은 권리금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큰돈이 나가게 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사업 필수경비인 권리금은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지불하게 되는 임대보증금, 월세, 권리금 중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만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을 이체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나중에 적격증빙 편과 인건비 신고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지출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정 신고를 해주셔야만 문제없이 비용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물품 및 용역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에는 인선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리금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은 양도자가 비품 및 시설장치를 향수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사업주로부터 받아주셔합니다.

무형자산은 무형의 값어치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서 인건비 신고 방식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계약서상 권리금 금액이랑 이체하는 금액이 다른 이유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가세랑 원천징수라는 개념입니다.

부가세는 판매 행위가 이루어질 때 가격의 10%를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천징수는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서 세무서에 대납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권리금을 1억을 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1.1억을 지급해야 하고 인건비로 신고해야 한다면 1억에서 8.8%를 공제한 0.912억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권리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분 짓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자에게 위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세금 신고를 하기 싫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당 경우라도 비용처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증빙이 있고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경우에는 이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고 권리금이라는 필수적 지출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취를 못한 것에 대해서도 가산세 2%를 부과 하기기 때문인데


권리금을 지급하는 개업 연도에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계좌이체만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다만, 권리금을 계좌이체 한 경우에는 장부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꼭 세무대리인에게 잔달해 주셔야 합니다.


로뎀에서는 먼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이미지


나는 초보다 시리즈 편은 아래 순서대로 작성됩니다.


1. 개업 전 편

2. 권리금 편

3. 초기 세팅 편

4. 적격증빙 편

5. 인건비 신고 편

출처 입력



이
이강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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