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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 채로 프리랜서 직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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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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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개인사업자여야지만 아무리 단기여도 고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맞을까요? 5월 프리랜서인채로 어시를 사용했고, 원천세를 6월 6일 등록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세금효력은 있나요? 이미 세금을 냈는데 반려가 될까요? 만약 개인사업자가 된다면 세금을 더내야하는지, 현재 프리랜서로써 (어시를 매달 원천세신고,2월 신고, 5월 종소세) 이렇게 신고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된다면 신고할거리가 많아질까요? 오천내외라면 개인사업자가 이득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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