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법인사업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내년 3월에 신고할 법인세입니다.
핵심 포인트: 결산이 끝난 뒤에는 비용을 소급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인건비와 접대비 등 주요 항목의 증빙을 미리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인건비 처리: 신고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법인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실제 지급은 했지만 원천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정규직 및 계약직: 매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
- 일용직: 현장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주민등록번호와 근무 내역 확보
-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했는지 점검
- 미지급 급여: 경영 악화로 지급하지 못한 급여도 신고를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적격증빙 관리
올해부터 접대비의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업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 법인카드 사용 원칙: 3만 원 초과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카드 사용 시 비용 부인)
- 증빙 보관: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한도 확인: 매출액에 따른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가결산을 통해 확인하세요.
💡 놓치기 쉬운 경조사비 증빙
거래처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지출한 경조사비는 회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출력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증빙 자료가 됩니다.
3. 적격증빙 미수취 시 발생하는 불이익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4분기, 지금 바로 실행해야 할 액션 플랜
- 9월까지의 가결산을 진행하여 현재 이익 수준과 예상 세액 파악
-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거래처에 요청하여 당해 연도 내 발급 완료
- 통장 인출 내역 중 증빙이 없는 항목(가지급금 우려) 정리
- 기부금, 협회비 등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법인세 절세의 핵심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12월이 지나면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4분기가 시작된 지금, 세무 전문가와 함께 현재의 장부 상태를 점검하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증빙 관리가 어렵거나 법인세 가시뮬레이션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언제든 김영훈 세무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꼼꼼한 기장으로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