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상담 오시는 대표님들 중에 기존 세무사사무실에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관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거의 빠짐없이 물어보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무사 바꾸면 세무서에 찍히는 거 아닌가요?' 입니다. 대표님들께 어디서 들으셨는지 여쭤보면 대답이 비슷합니다. 기존 사무실에서 그렇게 말하더라, 주변 사장님이 그랬다, 인터넷에서 봤다.
여러가지 루트로 들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세무서에 찍히는 거 아닌가요?
국세기본법을 보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추정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바꿨다는 이유로 불성실하다고 볼 근거가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법은 반대로 먼저 성실하다고 보고 시작하라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업체가 이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조사가 100% 나온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10월이 되니 날이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
그럼 조사는 왜 나오느냐. 선정 사유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세청장이 과세자료와 세무정보 등을 가지고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으로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에서 신고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은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 어디에도 세무대리인 변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사를 가르는 건 세무사가 누구냐가 아니라 신고 내용입니다.
제가 전에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조사가 100% 나온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구조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법에 적힌 선정 사유에 없으면 그걸 이유로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언제 바꾸는 게 좋나요?
사실 세무대리인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때 뭔가가 잘 처리가 안되고 있음을 느끼거나 불친절함을 느꼈을 때 바로 옮기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다만 피해야할 시기는 존재합니다.
신고 직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료 넘기고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기한에 쫓기면 대표님께서도 저희에게 서류를 덜 챙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면서 계속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편한 상태로 1년을 더 가시는 것보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지금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님께 급한 사정이 있다면 저희는 신고 기간 중에도 받아 밤을 새서라도 진행 가능합니다.
세무사 결론
세무사를 바꾸는 건 대표님 권리입니다. 그걸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은 오히려 납세자가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라고 하고 있고, 조사 선정 사유에도 세무대리인 변경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혹시 기존 사무실에서 '바꾸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말씀 자체가 한 번 생각해보실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붙잡을 방법이 기존 방식을 전체적으로 수정하는게 아닌 협박이라면..그 동안 대표님께서 마음을 많이 쓰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구름세무회계는 650곳 넘는 기장 거래처를 맡고 있는 꽤 큰 세무사사무실입니다. 인수인계도 수없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옮기는 과정이 걱정되시거나 세무사를 옮기시는 것이 망설여지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면 꼼꼼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