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조회 4
일시적 2주택, 부동산 갈아타기 중입니다. 매도잔금일/매수잔금일 하루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매도잔금일 당일 매수인 대출로 인해 전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하루만 제 3자 집에 전입 신고 후 다음날 매수집으로 전입 신고 할 예정인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영향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매도가/거주기간은 충족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같은 날 양도하시면서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고 그 이후 전입신고를 하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같은날 양도와 취득을 하시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고 그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