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조회 41
2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결혼자금'이라 적요란에 입력되어 있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차용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3,000만 원을 먼저 상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은 다시 2년이 지난 시점에 최종 상환할 계획입니다.
질문
1. 위와 같이 분할 상환할 때, 증여가 아닌 금전 대여 및 상환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2.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