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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여부 문의

정*원
2026년 10월 16일조회 41
2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결혼자금'이라 적요란에 입력되어 있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차용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3,000만 원을 먼저 상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은 다시 2년이 지난 시점에 최종 상환할 계획입니다. 질문 1. 위와 같이 분할 상환할 때, 증여가 아닌 금전 대여 및 상환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2.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민영세무사
엘든세무회계·3일 전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없이 "결혼자금"으로 적혀 있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실제 작성일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2. 이자와 원금을 약정일에 계좌이체로 실제 이행하고, 상환 재원은 본인 소득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이체 내역·대화 기록 등 증빙을 모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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