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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미신고로인한 과세예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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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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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에 성북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의 이중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미신고하여 336만원정도의 세금을 내라고합니다 통지서에따르면 2023년 결정수입금액은 6840만원정도이고 이중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으로 제출된게 6100만원 정도입니다 336만원이라는 예상고지세액을 얼마나 낮출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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