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9일조회 20
22년12월에 8500만원 증여받고 미신고한 상태로, 26년10월에 추가 5천만 원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22년 12월에 증여한 금액 중 5,500만 원은 전세비용으로 사용한 것인데, 전세 만기에 맞춰 아파트 매매비용으로 모두 사용하고, 추가 5천만 원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26년10월에 1억 3,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22년 12월에 받은 금액은 기한후신고를 하고, 26년 10월에 받을 금액만 추가 증여세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