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조회 18
퀵 중개 앱을 준비 중인 퀵사입니다. 고객이 카드로 12,000원을 결제하면 전액이 PG를 거쳐 저희 사업자번호로 입금됩니다. 이 중 수수료 1,000원(부가세 포함)만 저희 매출이고, 운임 11,000원은 사업자등록 없는 3.3% 프리랜서 기사 몫입니다. 저희가 PG수수료·보험료 624원을 운임에서 빼고 10,376원을 지급대행하며 3.3%를 원천징수합니다.
1. 카드매출 12,000원 중 1,000원만 매출로 신고하고 11,000원은 기사 대신 받은 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필요한 소명 증빙은요?
2. 운임에서 뺀 624원은 저희 비용인가요, 기사 부담인가요?
3. 원천징수 기준은 11,000원인가요, 10,376원인가요?
4. 사업자 고객에게 운임분 증빙을 저희가 발행해도 되나요? 3만원 넘는 운임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5. 세금계산서는 수수료 1,000원분만 발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