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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개 앱 대금 흐름과 증빙 처리 문의

도*목
2026년 10월 15일조회 18
퀵 중개 앱을 준비 중인 퀵사입니다. 고객이 카드로 12,000원을 결제하면 전액이 PG를 거쳐 저희 사업자번호로 입금됩니다. 이 중 수수료 1,000원(부가세 포함)만 저희 매출이고, 운임 11,000원은 사업자등록 없는 3.3% 프리랜서 기사 몫입니다. 저희가 PG수수료·보험료 624원을 운임에서 빼고 10,376원을 지급대행하며 3.3%를 원천징수합니다. 1. 카드매출 12,000원 중 1,000원만 매출로 신고하고 11,000원은 기사 대신 받은 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필요한 소명 증빙은요? 2. 운임에서 뺀 624원은 저희 비용인가요, 기사 부담인가요? 3. 원천징수 기준은 11,000원인가요, 10,376원인가요? 4. 사업자 고객에게 운임분 증빙을 저희가 발행해도 되나요? 3만원 넘는 운임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5. 세금계산서는 수수료 1,000원분만 발행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영훈세무사
세무법인 플랜비·약 4시간 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만 매출로 볼지는 앱이 운송계약 당사자인지, 단순 중개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약관상 기사가 독립적으로 운송하고 분실·파손 책임도 기사가 진다면 수수료만 공급가액이고, 반대라면 전액이 매출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건은 매출전표가 증빙이라 세금계산서를 따로 내지 않고, 전표의 과세 금액에 운임이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현금영수증 없이 계좌이체·후불로 정산한 건만 수수료분 세금계산서를 냅니다. 중개 구조라면 운임은 기사의 면세 인적용역이라 앱 이름으로 운임 세금계산서를 내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고객 증빙은 원천징수한 기사 소득의 지급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고객을 대리한 원천징수라 약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개인 고객 운임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PG수수료는 앱 명의로 결제받는 이상 앱 비용이고, 운임에서 빼면 그만큼 매출에 더해집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 명의에 따라 다릅니다. 원천징수는 계약상 기사 운임이 기준입니다. 기사가 부담할 비용을 앱이 대신 내고 운임에서 뺀 것이라면 빼기 전 금액입니다. 구조는 약관·기사 계약서·보험증권으로 정해지니, 자료를 준비해 프로필 상담으로 문의 주시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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