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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과세 가능 여부

이*희
2026년 10월 14일조회 14
1. 2019년 11월에 분양권 계약해서 실입주해 현재까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청주에 한 채 있고(남편 명의) 2. 2022년 12월에 서산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23년 3월에 매도(제 명의) 3. 2023년 2월에 아산 아파트 분양권을 줍줍해서 24년 7월에 전매(제 명의) 4. 2024년 11월 아산 아파트 분양권을 줍줍해서 25년 6월 전매(제 명의) 5. 2025년 6월 인천 아파트 분양권을 줍줍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제 명의, 627 이전) 현재 청주에 실거주 아파트 한 채, 인천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주에 분양권을 1개 더 계약한 후, 인천 분양권 전매->청주 분양권 전매->청주 실거주 아파트 매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앞에 매도한 서산 아파트, 아산 분양권들이 세금에 영향을 주는 건 특별히 없는게 맞는지와, 저는 마지막에 집이 하나 남으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5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도에 취득한 청주아파트만 남기고 모든 분양권을 처분하신 경우 청주아파트에 대해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청주 아파트 팔기전에 분양권을 양도를 하셨다고 청주아파트 양도소득세신고에 전혀 영향 없습니다. 분양권에 대해서 양도를 하시는 경우 66%에서 77%의 고율의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청주아파트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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