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머님 돈 1억이 며칠 만에 되돌아오는 구조라, '현금 증여'가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한 것(채무면제)'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혼인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왜 문제가 되는지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에는 혼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법 §53의2④, 서면-2024-상속증여-1717). 현금 증여는 공제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 §14③은 여러 단계를 거쳐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봅니다. 대출→반환→증여→상환·철회가 14일 안에 끝나면 결과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 판단 기준 다만 결과가 같다는 것만으로 바로 하나의 거래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형식을 택한 목적·경위, 세금 말고 다른 합리적 이유, 거래 사이의 시간 간격 등을 종합해 봅니다(2017두41313). 임대차가 끝나 반환이 먼저 정해졌고 증여는 따로 정한 것이라면 유리한 사정이고, 같은 금액이 14일 안에 되돌아와 대출이 사라지는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 세액 차이 가정: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증여, 10년 내 부모님 증여 없음 ① 현금 증여로 인정: 1억 − 혼인공제 1억 = 0원 ② 채무면제로 보면: (1억 − 5천만) × 10% = 500만원 나중에 ②로 바뀌면 과소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지만(국세기본법 §47의3④),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습니다. ▶ 혼인공제 요건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받는 분이 국내 거주자여야 하고, 출산공제와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증여액에서 빼는 공제이고, 혼인 전 증여라면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못 하면 수정신고·이자상당액). ▶ 그대로 진행하신다면 ① 어머님이 처음 보증금을 넣은 내역(이게 있어야 이번 1억이 '반환'으로 설명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반환 이체 내역 ② 어머님 계좌→본인 계좌 증여 이체와 증여계약서 ③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붙여 신고 기록은 별도 증여를 보여 주는 용도이고, 실질이 보증금 면제와 같다고 판단되면 서류만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국세기본법 제14조·제47조의3 (2026. 11.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더빈 세무회계 한빈 세무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순서대로 하면 혼인공제 1억원을 못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답변에 더해 혼인공제가 빠지는 이유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혼인공제가 빠지는 이유 - 혼인공제는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에 1억원을 추가로 빼 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 - 다만 채무면제 같은 방식의 증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 대출로 보증금을 돌려드리고, 같은 돈을 증여받아, 바로 대출을 갚고 철회하면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준 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법은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를 실질대로 볼 수 있어서(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어머니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보면 혼인공제가 빠집니다. 2. 혼인공제가 빠지면 - 1억원에서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10년간 쓴 공제가 없을 때)만 빼고 10%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원 안팎의 증여세가 생기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3. 위험을 줄이는 방법 - 대출을 14일 안에 철회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유지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증여가 별개의 거래라는 흔적이 남습니다. - 증여는 어머니 통장에서 이체하고, 증여계약서를 쓰고,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혼인공제로 신고하세요. - 증여받은 돈을 대출 상환에 쓰는 시점은 조금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신고일이 증여일 기준 전후 2년 안인지도 다시 확인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순서대로 하면 혼인공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출로 보증금을 돌려드리고, 어머니가 같은 금액인 1억원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대출을 갚은 뒤 철회까지 하면, 결국 어머니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것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가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면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어머니가 질문자님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제해 준 증여가 됩니다. 채무면제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것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혼인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10년 안에 쓰지 않은 직계존속 기본 공제 5천만원 범위만 남습니다. 이렇게 혼인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덜 낸 증여세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하나의 거래로 볼지는 사실판단이고, 납세자가 고른 거래 형식이 원칙적으로 존중되므로 결과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채무면제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목적과 경위, 세금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단계 사이의 시간 간격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대출 철회 자체는 은행과의 계약 문제이지만, 금액이 같고 14일 안에 철회해 대출이 남지 않는다는 점은 세무상 불리한 사정입니다. 반대로 임대차가 끝나는 등 다른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이미 정해져 이뤄졌고 증여는 따로 결정한 것이라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부모·자녀 사이 임대차는 처음 보증금을 받은 것과 이번에 돌려드린 것이 실제 이체 내역으로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처음 받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번에 드린 1억원을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어머니께 한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도 어머니가 질문자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 그 집에 보증금 없이 계속 사신다면 어머니 쪽에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5년간의 사용 이익을 계산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공제는 비과세 규정이 아니고, 기본 공제와 별도로 증여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더 빼 주는 공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여야 하고, 증여받는 분이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출산공제와 합쳐 평생 1억원까지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받는 경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