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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전세자금 및 부부 공동관리 계좌의 증여 여부

김*림
2026년 10월 15일조회 21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 사실혼으로 전세 남편 명의 계약, 1.12억 원 남편에게 이체 - 본인 명의 공용 통장에 결혼식 후 공동 축의금 잔여금액, 남편 인센티브 등 입금(총 9,333만원) - 공동 계좌에서 남편 카드 값, 생활비, 당사자 카드값, 주식 등 해당 금액으로 일부 사용 - 현재 공용통잔 잔액: 8,564만원, 추후 매매 금액으로 사용 예정 - 27년 아파트 매매 예정, 남편 단독 명의 - 혼인신고 전, 10월 진행 예정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집 전세금에 본인의 돈이 들어가있지만 남편 인센티브와 상계처리라 생각하고 별도 증여 신고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매매시 증여로 기재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1

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5일 전

혼인신고 전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으로 이체한 1억1,200만원은 실제 자금 부담관계에 따라 대여금 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동관리 계좌에 입금된 축의금과 남편 인센티브 역시 자금별 실제 귀속자를 구분해야 하며, 단순히 공동계좌로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남편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실제 매수자금의 출처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며, 자금조달계획서에도 그 실질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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