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조회 21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 사실혼으로 전세 남편 명의 계약, 1.12억 원 남편에게 이체
- 본인 명의 공용 통장에 결혼식 후 공동 축의금 잔여금액, 남편 인센티브 등 입금(총 9,333만원)
- 공동 계좌에서 남편 카드 값, 생활비, 당사자 카드값, 주식 등 해당 금액으로 일부 사용
- 현재 공용통잔 잔액: 8,564만원, 추후 매매 금액으로 사용 예정
- 27년 아파트 매매 예정, 남편 단독 명의
- 혼인신고 전, 10월 진행 예정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집 전세금에 본인의 돈이 들어가있지만
남편 인센티브와 상계처리라 생각하고 별도 증여 신고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매매시 증여로 기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