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조회 7
직전연도까지는 거래가 없었고 번개장터, 당근마켓 통해서 피규어, 인형 등 굿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 사고 팔고 하다보니 매출 금액이 400만원 가까이 되어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매입은 아래 루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해외 인형뽑기 어플을 통해 뽑은 상품 배송받음(개인통관번호X 주소만 작성하면 해외에서 바로 주소지로 보내주는 시스템) - 카드 결제
2. 개인 전시 목적으로 공식 마켓에서 공구로 인형을 구매하고 변심으로 판매 - 공구여는 사람한테 계좌 송금
3. 중고 굿즈 샀다가 변심으로 판매 - 중고거래 플랫폼 통한 매입 또는 현금 송금
실제로 집에 굿즈를 수집하고 있기도 하고 사용한 금액을 따지면 순수익은 마이너스일 것 같습니다. 매입금액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고 반복적인 행위로인해 추후 문제가 생길까 우려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거래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