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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거래인지 궁금합니다.

주*라
2026년 10월 11일조회 7
직전연도까지는 거래가 없었고 번개장터, 당근마켓 통해서 피규어, 인형 등 굿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 사고 팔고 하다보니 매출 금액이 400만원 가까이 되어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매입은 아래 루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해외 인형뽑기 어플을 통해 뽑은 상품 배송받음(개인통관번호X 주소만 작성하면 해외에서 바로 주소지로 보내주는 시스템) - 카드 결제 2. 개인 전시 목적으로 공식 마켓에서 공구로 인형을 구매하고 변심으로 판매 - 공구여는 사람한테 계좌 송금 3. 중고 굿즈 샀다가 변심으로 판매 - 중고거래 플랫폼 통한 매입 또는 현금 송금 실제로 집에 굿즈를 수집하고 있기도 하고 사용한 금액을 따지면 순수익은 마이너스일 것 같습니다. 매입금액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고 반복적인 행위로인해 추후 문제가 생길까 우려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거래가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9시간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매월 평균 수입금액이 4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납부하실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거기에 종합소득세신고는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실 수 있으셔서 납부하실 종합소득세가 없으실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사업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1월달 부가가치세신고만 잘 하시면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는 국세청 자체 신고를 통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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