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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강*구
2026년 10월 17일조회 15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5년 10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9년 취득한 안산 초지역 아파트(24평)에 5년 이상 거주 중이며, 2020년 취득한 월곶 아파트는 2026년 5월 매도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현재 제 명의 주택은 초지역 아파트 1채이고, 아내는 무주택자입니다. 앞으로 아내 명의로 시흥의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약 8억 원에 전세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매수한 뒤 혼인신고할 계획입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고 초지역 아파트는 전세를 놓았다가 2~10년 이내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 전에 아내가 주택을 취득해도 혼인합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2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결혼식을 하신 것과 상관없이 혼인신고일 전에 예비신랑과 예비신부로서 각자 1주택을 보유하는 가운데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옹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실혼으로 함께 동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혼인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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