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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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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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아파트 1채(5억), 예금잔고 6000만원입니다.
상속인은 3명(어머니, 형, 저)이고,
전부 어머니에게 드리기로 3명이 합의했습니다.
(형이나 저는 물질적인거 어머니 다 몰아드리고 남은여생 편히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이라, 상속재산 다툼은 생길일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어머니에게 전부 몰아줬을때, 상속세가 얼마정도 청구될까요?
2. 현재 아버지 사망신고는 한 상태인데, 아파트와 예금을 어머니 명의로 바로 바꿔도 무방한가요??
3. 보통 이정도 규모의 상속에도 세무사를 끼고 진행하는가요??
제가 어머니 가까이 살아서. 알아는 보았는데,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