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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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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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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로서 22년부터 매월 총 132만원(vat포함)을 임차료 매출로 잡고 있습니다. 귀속년도 22년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가 아니었는데, 23년에는 약 320만원의 소득세를 지급하게끔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23년 연간 임대 소득이 1,584만원, 근로소득(일반회사) 5,800만원 정도입니다. 1. 이 경우 두개의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정해지는걸까요? 2. 임대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소득세가 책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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