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7일조회 4
40대의 미혼 남성입니다. 위로 누나 두명이 있습니다. 오년전 두 사람에게 각각 오천만원, 일억 오천만원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오천만원 빌려준 쪽은 올해 빌려준 금액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딱히 급하거나 받아야하는 돈은 아닙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재산(아파트)을 물려받을 때 제가 전부 물려받아 그 금액에서 빌린 돈을 뺴고 상속을 나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무가 그렇게 만만한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차용증을 쓰지 않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차용증을 작성해도 상관없을까요?
차용증의 작성 시기는 언제로 해야할까요?
누나 둘 다 매달 돈을 갚기에는 빠듯한데 이십년만기로 매달 십만원씩 갚기로 차용증에 작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십년뒤에 한꺼번에 갚는걸로 해도 무방할까요?
일억오천만원을 빌려간 누나는 대략 십년여전부터 은행 자동이체로 어머니와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관리비(월 30만원 상당)를 내주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시점보다 앞서있는 이걸 소급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