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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 가능할까요?

박*수
2026년 10월 9일조회 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제경우 28년 7월 31일 이전 목동집 매도 시 상생임대인 적용으로 2년 실거주 충족 및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혜택 가능할까요? 1. 목동아파트 (현재까지 비거주) 매수 18.3.9 전세 22.7.22~24.7.22 (보증금 8.3억) 전세 24.7.22~26.7.22 (보증금 8.35억) 전세 26.7.22~28.7.22 (보증금 8.5억) -- 모두동일 임차인 2. 수지 (비거주, 매도완료) 매수 21.2.17 매도 25.2.10 3. 분당 (거주) 매수 25.7.31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분당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목동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목동아파트가 상생임대인요건을 충족하신 경우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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