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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준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완전 정리

김민영세무사
2026년 9월 22일조회 5

안녕하세요!

엘든세무회계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대금은 다 치렀는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연락을 피합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입금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줍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도, 경비 인정도 위태로워집니다.

​

그렇다고 거래처가 발행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입니다.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원래 공급자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규정된 매입세액 공제 특례입니다.

공급자의 부도·폐업, 계약 해제·변경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까지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2. 누가, 어떤 거래에 쓸 수 있나?

① 공급자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대표적이고, 연 공급대가 기준 이하의 소규모 간이과세자처럼 발급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 상태이거나, 휴업 등으로 발급받기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사유로 인정됩니다.

​

② 거래 금액 요건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③ 신청 기한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6년 3월 거래라면 과세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이므로, 2027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이 명백하면 세무서가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합니다. 절대 미루지 마세요!


3. 신청 절차

① 거래사실확인 신청

  •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붙여 신청인(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② 세무서 간 확인 과정

  • 신청서에 공급자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기재에 흠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이후 매입자 관할 세무서가 공급자 관할 세무서로 신청서와 증빙을 보내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가 거래사실을 확인합니다.
  • 공급자 관할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공급자 부도·일시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③ 거래사실 확인 통지 → 세금계산서 발행

  • 확인이 되면 세무서가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며, 양쪽이 확인 통지를 받으면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부가세 신고 때 공제 받기

  •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4. 가장 중요한 것: 증빙 준비

거래사실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세무서가 "이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자료를 챙기세요.

​

  •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내역
  •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 계좌이체 내역 등 대금 지급 증빙

​

계좌이체로 대금이 오간 기록이 있으면 신뢰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현금 거래라면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우니, 앞으로는 가급적 계좌이체로 거래하세요.


5. 공급자에게는 어떤 일이?

거래처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 확인 과정에서 매출 누락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가기 전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겠다"고 정중히 알리면, 거래처가 부랴부랴 직접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무 팁일 뿐이고, 협상이 잘 안 되면 바로 절차를 진행하세요.



대금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실제 사업과 관련된 거래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활용할 수 있는 거래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신청기한을 놓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거래금액이 크거나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거래라면 적용 가능 여부와 경정청구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엘든세무회계에서 거래내용과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처리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
김민영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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