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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매도시 양도세 문의

송*연
2026년 9월 22일조회 12
안녕하세요? 서울 입주권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매수금액 이 평가금액보다 맞을 경우 차액만큼 양도소득세 계산시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1 : 사업시행인가 2. 2018.09 : 3억 매수 3. 2019.05 : 관리처분인가 4. 2024.08 : 조합원 분양 계약 5억 6. 2026.09 : 분양 5억 + p5 = 10억 매도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7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무시하고, 입주권 양도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3억원이 권리가액인 경우 조합원분양가액에 해당하는 5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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