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조회 12
안녕하세요?
서울 입주권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매수금액 이 평가금액보다 맞을 경우 차액만큼 양도소득세 계산시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1 : 사업시행인가
2. 2018.09 : 3억 매수
3. 2019.05 : 관리처분인가
4. 2024.08 : 조합원 분양 계약 5억
6. 2026.09 : 분양 5억 + p5 = 10억 매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무시하고, 입주권 양도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3억원이 권리가액인 경우 조합원분양가액에 해당하는 5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