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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반거주중인 공동명의 아파트 증여 문의

이정
2024년 4월 20일조회 43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공동명의로 매입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2016년부터 거주중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아버지명의 지분양도 또는 사전증여를 통해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 지분(50%)을 이전받고자 합니다. 아파트는 서울소재 아파트이며 시가 22억원 공시지가 11억9천만원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소재 1가구 2주택입니다. 부양가족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통해서 양도세 및 증여세를 최소화 해서 지분이전을 받을수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1

윤
윤국녕세무사
일비 세무그룹·거의 2년 전

가족간 저가양도가 가장 나아보이는데,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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