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 상식

개인사업자

기장·신고·경비 처리 등 사업자 세무

1.세무사 기장 대리, 언제부터 맡겨야 하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업종별로 직전 연도 매출이 도·소매업 3억 원, 음식·숙박·제조·건설업 1.5억 원, 서비스·프리랜서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 이하라도 간편장부를 직접 쓰기 어렵거나 경비 처리가 복잡하다면 초기부터 맡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세무통에서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를 무료로 비교하면 시세보다 20~40% 절감된 가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세금 신고만 맡기고 기장은 안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복식부기 의무 기준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만 맡기는 '신고 대리'로도 충분합니다. 보통 기장 대리 월 10~15만 원 대비, 신고 대리는 건당 10~3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매출이 늘어나면 매달 장부를 관리하는 기장 대리가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세무통에서 비교견적을 받으면 여러 세무사의 기장·신고 대리 비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시세보다 20~40% 합리적인 가격에 맡길 수 있습니다.

3.세무사 기장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10~15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업종, 매출 규모, 거래 건수에 따라 달라지며, 부가세·종소세 신고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은 월 15~30만 원 수준입니다. 세무통에서 비교견적을 받으면 여러 세무사가 경쟁 견적을 보내기 때문에 일반 시세 대비 20~40% 저렴한 가격에 맡길 수 있습니다.

4.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하면 뭐가 좋은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 원)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200만 원이면 40만 원을 공제받아 16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기장료를 내더라도 세액공제로 상쇄되거나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5.사업자 등록 전에 쓴 비용도 경비 처리 되나요?

네, 사업 개시일 전에 지출한 비용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인테리어 비용, 비품 구입비, 교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미리 등록해두면 증빙 관리가 편합니다.

6.프리랜서인데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만 하면 경비를 단순경비율로만 인정받지만, 사업자 등록 후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환급액이 커집니다. 연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사업자 등록 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7.직원 한 명 채용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직원 급여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또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중소기업 기준 1인당 연 700만~1,100만 원, 청년·장애인 등은 더 높음)를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급여의 약 10%)이 추가되고, 원천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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