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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의 차로 아버지가 구매 후 사용할 경우 증여인가요?

최*영
2026년 8월 20일조회 27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의 집을 취득하면서 증여 관련 문제 사항이 생길까봐 문의드립니다. 직원할인가로 아버지가 제 명의의 차를 24년도에 구매 후 타고 다니십니다. 차량 구매 시 제 이름의 가상 계좌로 계좌이체 하셨구요 혹시 이런 부분도 증여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문제 소지가 있어보인다면 어떻게 명의 등 이전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1

배
배병직 세무사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5일 전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차량 명의는 본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차량대금은 아버지가 전액 부담했고 아버지 계좌에서 차량 구매용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한 내역도 있으며, 실제 차량도 아버지가 계속 사용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직원할인을 받기 위해 자녀 명의로 구입한 것이라는 설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상 차량 소유자가 본인이다 보니, 세무서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의 차량 구입대금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고 증여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 취득하면서 자금출처 문제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실제 사용자인 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두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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